건강보험료 연체 확인과 부과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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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4대보험중에 하나인 건강보험료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요금중에 하나인데요. 직장을 다닐때는 월급에 공제되어 신경쓸 필요가 없지만 직장을 그만두게되어 미납하게 될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연체 기간에 따라 부과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다가 그만두신 분들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지로용지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건강보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도 건강보험료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가 얼마전에 생각나서 문득 조회해 보니 연체료가 발생하였습니다. 기간이 짧으면 상관 없으나 길면 연체금액이 많아지니 주의하는게 좋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기

health insurance007이전 보험료와 연체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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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접속해서 건강보험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로그인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반드시 발급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후에는 상단의 민원신청에서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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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공단의 민원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좌측의 메뉴를 보시면 건강보험료 조회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를 클릭하면 금액 확인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건강보험료 연체 금액

건강보험료

아래로 내려보시면 건강보험에 관련된 고지서를 보실 수 있는데요.

보험료와 연체금을 합해서 월금액이 산출됩니다.

저는 4월분을 내지 않아서 연체금이 발생했는데요.

기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연체금도 늘어나니 빨리 내는게 좋습니다.

건강보험 연체

아래로 내려보시면 신용카드와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월 이를 확인하기가 번거롭고 연체료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자동 이체를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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